
수원경찰서는 29일 나체로 춤을 춘 여성 A(33‧여)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가 검거된 곳은 지난 18일 나체 상태로 춤을 춰 동영상에 촬영된 장소 인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날 유흥가 일대에서 속옷만 입은채 춤을 추다 이후 속옷까지 벗어버린 채 나체로 춤을 췄고 A 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경찰은 해당 동영상을 확인하고 주변 CCTV와 탐문을 통해 수사에 나섰다. 29일 자정 해당 여성이 다시 나타났다는 재보를 받은 경찰은 바로 출동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 당시 A씨는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A씨는 경찰에서 "누구가 자신에게 춤을 춰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현재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 간단한 조사를 마친 후 입원조치 했다. 망약 간이 시약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동영상을 찍어 SNS에 유포한 네티즌을 추적 중이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