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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기자 1심 무죄에 “제2의 최순실 데자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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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기자 1심 무죄에 “제2의 최순실 데자뷔 꼴”

나경원 의원 딸 부정입학을 보도한 황모기자가 1심서 무죄를 받자 올린 신동욱 총채가 트위터를 올렸다. /출처=신동욱 총재 트위터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나경원 의원 딸 부정입학을 보도한 황모기자가 1심서 무죄를 받자 올린 신동욱 총채가 트위터를 올렸다. /출처=신동욱 총재 트위터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김종용 기자]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8일 나경원 딸 부정입학을 보도한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본인의 트위터에 “제2의 최순실 데자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신동욱 총재는 “잘난 척, 깨끗한 척, 구린 꼴”이라고 말하며 “이혜훈과 도토리 키 재기 꼴이고 오십보 백보 도긴개긴 꼴이다”라고 적었다. 더해 “특권이 판치는 세상 꼴이고 정치권 입사·입시부정 발본색원 꼴이다”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8일 황모기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것에 대해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뉴스타파 황모 기자는 지난해 3월 17일 성신여대 측이 3급 지적장애인인 나경원 의원 딸 김모씨의 부정 행위를 묵인하고 특혜를 준 것처럼 보도해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황모기자가 보도한 내용의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허위 사실을 적은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종용 기자 top@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