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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 비방 댓글단 30대 벌금형, 신동욱 "솜방망이, 주차위반 과태료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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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 비방 댓글단 30대 벌금형, 신동욱 "솜방망이, 주차위반 과태료 꼴"

2일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 씨와 관련한 인터넷 악성 댓글 게재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된 서모(30) 씨에게 벌금형 30만원이 선고된 가운데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트위터 글을 남겼다. 사진=신동욱 트위터이미지 확대보기
2일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 씨와 관련한 인터넷 악성 댓글 게재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된 서모(30) 씨에게 벌금형 30만원이 선고된 가운데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트위터 글을 남겼다. 사진=신동욱 트위터
2일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 씨와 관련한 인터넷 악성 댓글 게재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된 서모(30) 씨에게 벌금형 30만원이 선고된 가운데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트위터 글을 남겼다.

서씨는 올해 2월 18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손연재 씨의 은퇴와 관련된 기사 게시물에 '후원자 빠지니 더 X되기 전에 은퇴코스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테니'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바 있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연재 씨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뉴스에 많이 나와 해당 댓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이에 신동욱 총재는 "손연재 비방 댓글 30대 벌금형, 인터넷 실명제 기폭제 꼴이고 표현의 자유라 우기는 자에게 경종을 울린 꼴이다"라고 트위터 글을 통해 꼬집었다.
특히 "악플러 단죄는 솜방망이 꼴이고 30만원 벌금 아니라 주차위반 과태료 꼴이다. 마녀사냥 도를 넘은 꼴이고 김연아 비교는 정치적 공격 꼴이다"라고 덧붙였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