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추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추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영장 기각에 즉각 반발하며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판사는 지난 2월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이어 지난 9월 8일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당시 오 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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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생인 오 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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