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 직후 풀려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원의 결정 직후 검찰은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27일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사를 한 뒤 오후 늦게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심리에서 우 전 수석 측은 혐의사실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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