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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고통 받아야”… 21개월 아들 살해한 친모 12년형 선고
김진환 기자
입력
2018-03-11 10:25
“남편 고통 받아야”… 21개월 아들 살해한 친모 12년형 선고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불과 21개월의 어린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친모에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A씨의 살해 동기는 남편에 대한 증오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편에게 고통을 주기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남편과의 이혼을 중비 중이던 A씨는 소송에 대한 스트레스와 양육권 등의 문제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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