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넘겨진지 5년만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최종 인정됐다.
대법원은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전에 국정원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올리게 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누리꾼들은 “드루킹 댓글사건을 보고 무슨생각을 했을까” “앞으로 이름을 댓글원장이라고 부르자” "원세훈을 보면 MB가 떠올라"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