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 연수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각각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 인터넷지로, 위택스, 이택스, ARS를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추가로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며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성기자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