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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규제완화 법안 본회의 처리 무산...정치권이 ‘민생경제 발목’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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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규제완화 법안 본회의 처리 무산...정치권이 ‘민생경제 발목’을 잡는다

20대 후반기 국회 본회의장 모습=국회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
20대 후반기 국회 본회의장 모습=국회 제공
30일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린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논란을 일으켰던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등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가장 민감한 쟁점 법안이다.

여야 3당 교섭단체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규제개혁법안들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규제 완화로 경제를 활성화하자는데 큰 틀에서 합의를 보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지만 세부 내용에서 이견이 적지 않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 ‘대주주 자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분 보유 비율은 34% 정도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진출은 안된다’, 자유한국당은 ‘모두 허용하되 금융위원회에 자격심사를 맡기자’는 입장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분보유 완화대상 등을 놓고 대립,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관련해 재벌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규제하는 방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29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도출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도 규제 특례를 ‘신산업 분야로 한정하자’는 민주당과 ‘분야를 정하지 말자’는 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행 5년인 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다만 한국당은 ‘모든 법안을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개별 처리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민생법안·규제완화 법안들이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될 경우 ‘정치권이 민생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을 비롯한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오후 1시 30분 일제히 의원총회를 갖고 당론을 최종 점검한다.


김재영 기자 jay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