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민주당 "노란봉투법 통과, 노동 3권 강화한 역사적 이정표"

글로벌이코노믹

민주당 "노란봉투법 통과, 노동 3권 강화한 역사적 이정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 3권을 한 단계 끌어올린 역사적 사건"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생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 국민 곁의 민주당이 되도록 스스로 다짐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느 한쪽에만 유리한 법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 평화를 정착시킬 제도"라고 평가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OECD 최하위권에 머물던 한국의 노동기본권 수준을 끌어올리고, ILO 권고에도 부응하는 조치"라며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담겼다. 법안은 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은 '경제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법안 처리를 막으려 했던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정치의 본령을 저버린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노동권 후진국에 머물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국민이 만들어낸 '노란 봉투의 정신'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328sy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