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조917억원이으로 5조원에 육박한다. 올해 1조3473억원 대비 3.6배 늘어난 엄청난 액수다.
뿐만 아니라 지급대상도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늘어나며, 맞벌이가구에는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334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3조8000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은 연 1회에서 반기별 지급으로 지급방식이 바뀐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에,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6월말에 지급한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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