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5법 중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의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은 신기술‧신제품의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에 신청한다. 이후 민간 전문가들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 신기술과 신제품 때문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시 소비자 구제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사업자는 사전에 책임보험 가입과 별도의 배상 방안을 마련해 손해 배상책임을 이행하게 된다.
정부는 2019년 1월 시행예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과 2019년 4월 시행예정인 지역특구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업·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산업부는 대한상의 등과 협조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활용 수요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오는 11월안으로 지자체 통합·순회 설명회를 열고 가이드라인과 운영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각 관계부처들은 규제혁신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이진영 기자 hjyhjy1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