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군대도 가기 싫고 대체복무가 힘들지 않으면 여호와 증인 가짜로 믿어 볼까"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하다고 인정함에 따라 현재 재판 중인 사람은 무죄가 예상되고 있다.
그럼 현재 교도소에 있거나 출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어떻게 되나.
대검찰청은 2일 2001~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9368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이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도 병역거부 처벌 병역법은 합헌으로 결정해 재심도 어렵다.
결국 대통령의 특별사면 또는 별도의 입법 조치가 없다면 교도소에 수감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구체적인 대체복무안이 나올때가지 기다려야 한다.
한편 군대 기피자들이 여호와의 증인 등이 아님에도 관련 단체에 가입이 예상된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