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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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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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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국회 홈페이지.
국회가 음주운전 처벌과 형량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을 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55명 중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이 두 번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적용,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년~3년, 벌금 500만원~1000만원’보다 가중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대한 단속 기준도 강화됐다. 면허정지는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에서 0.03%~0.08%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1시간가량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도록 하는 결격 기간은 연장됐다. 현행 단순음주 1·2회시 1년을 ‘1회 1년, 2회 이상 2년’으로 연장했다. 음주 사고 시 결격 기간은 ‘1·2회 1년, 3회 이상 3년’에서 ‘1회 2년, 2회 이상 3년’으로 길어졌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숨진 경우에는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5년으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