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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속 90대 할머니 구한 '불법체류' 스리랑카 의인, 대한민국 영주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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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속 90대 할머니 구한 '불법체류' 스리랑카 의인, 대한민국 영주권 받는다

불길 속의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니말(38‧Nimal)씨 사진=뉴시스
불길 속의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니말(38‧Nimal)씨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황이진영 기자] 법무부가 불길 속의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참석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스리랑카 국적의 니말(38‧Nimal)씨에게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자격(F-5)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권을 받은 첫 사례다.

니말씨는 지난 2017년 2월 경북 군위군 고로면의 한 과수원에서 일을 하던 중 과수원 인근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는 불이 난 주택으로 뛰어들어 간 뒤 할머니를 구했고 구조 과정에서 머리와 폐 등에 부상을 입어 현재까지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타인의 생명을 구한 공로로 니말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상자는 자신의 일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 활동을 하다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증서와 보상금 등 법률이 정한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니말씨는 불법체류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의상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됐다. 지난 3월에는 LG복지재단으로부터 'LG의인상'을 받은 바 있다.

앞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6월 니말 씨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타자격(G-1) 체류 허가를 내준 뒤 불법체류와 관련한 범칙금을 면제해줬다. 더해 그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정식 취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영주권 부여 절차를 추진해왔다.

니말씨는 지난 2011년 비전문취업(F-9) 자격으로 입국해 지난 2016년 7월 체류기간이 만료됐었지만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 중이었다.

법무부는 "니말씨가 형사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고, 귀감이 되는 행동을 통해 정부에서 공식 의상자로 지정된 점 등을 협의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주권 부여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1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니말씨의 영주권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황이진영 기자 hjyhjy1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