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12년부터 정부는 저작권 보호 및 청소년유해물, 불법영상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게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등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이하 필터링)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문제는 이런 기술적 조치 미이행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낮아(과태료 2천만원, 2년 이하의 징역) 일부 웹하드 사업자는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고도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건에서 드러났듯 웹하드업체의 수익 대부분이 불법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의 유통, 판매로 발생하는 상황이고, 웹하드 업체와 관련된 필터링 업체가 고의적으로 필터링을 하지 않거나 필터링을 무력화, 우회하는 방법으로 불법촬영물, 음란물 등을 유통시켜 온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술적조치 의무를 불이행한 웹하드 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과징금을 통해 불법촬영물, 음란물 유통으로 부정하게 획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불법촬영물의 웹하드 유통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진안 기자 kj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