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 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및 기관, 화학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시설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금년 상반기 접수받은 자진신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어 자진신고를 해야하나,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자진신고 의심사업장 107개소를 현지점검한 결과, 11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그에 따른 고발 및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화학물질관리법’상 의무가 없다고 잘못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량을 취급하더라도 취급시설 검사, 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 준수 등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소량 취급자도 ‘화학물질관리법’을 잘 살펴 보아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사업자의 과실‧무지 등으로 인한 법령 위반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화관법’위반에 대한 벌칙 등을 면제하는 자진신고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