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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61개 사업장 법률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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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61개 사업장 법률 위반 적발

유해화학물질 취급 778곳 지도·점검…취급시설 검사 미실시 29건 등 80건 위반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2018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778개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61개 사업장에서 무허가 영업 등 80건의 위반사항을 확인,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을 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2018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778개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61개 사업장에서 무허가 영업 등 80건의 위반사항을 확인,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을 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제공
[글로벌이코노믹 허광욱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2018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778개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61개 사업장에서 무허가 영업 등 80건의 위반사항을 확인,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및 기관, 화학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시설 등이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취급시설 검사 미실시(29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6건), 관리자 선임 신고 미이행(6건), 무허가 영업(3건) 등이 있다.

특히, 이번 점검은 금년 상반기 접수받은 자진신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어 자진신고를 해야하나,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자진신고 의심사업장 107개소를 현지점검한 결과, 11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그에 따른 고발 및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화학물질관리법’상 의무가 없다고 잘못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량을 취급하더라도 취급시설 검사, 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 준수 등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소량 취급자도 ‘화학물질관리법’을 잘 살펴 보아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사업자의 과실‧무지 등으로 인한 법령 위반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화관법’위반에 대한 벌칙 등을 면제하는 자진신고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