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11일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자동차(현대차)가 신청한 국회 수소차 충전소 설치에 대해 실증특례를 주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수소차 충전소가 세계 최초로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국회에 들어설 수소차 충전소는 약 200~300평 규모이며 국회 의원회관과 경비대 건물 주변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하루에 승용차 50대가 충전할 수 있다.
현대차는 국회가 속해있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충전소 설립에 필요한 인허가를 얻은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를 거친 후 이르면 오는 7월 말까지 충전소를 완공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에 설치될 충전소는 수소차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수소차가 오는 2022년까지 누적 8만여대, 2030년까지 180만대 생산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구 기자 gentlemin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