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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넷리스트 특허침해 소송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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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넷리스트 특허침해 소송서 '무혐의'

SK하이닉스가 美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SK하이닉스가 美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오만학 기자] SK하이닉스가 美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2017년 7월 넷리스트가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1월 31일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협지업계에서는 이의신청 기간(4주)이 지나 사실상 넷리스트 항소는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넷리스트의 특허침해 소송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넷리스트는 그해 8월과 9월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중부지방법원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넷리스트는 다음해인 2017년 7월에도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법원과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 관련 소송을 냈다. SK하이닉스가 1년새 엮인 넷리스트 소송만 6건에 달했다.

다만 넷리스트가 제기한 SK하이닉스의 특허침해 혐의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ITC는 2016년 9월에 제기된 특허침해 소송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무혐의 판결을 내렸고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넷리스트 측이 제기한 6건의 소송 가운데 3건에 대해 무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SK하이닉스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계류된 소송과 ITC에 2건의 특허침해 사안이 접수돼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마저도 무혐의 판결을 받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오만학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