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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보석 여부 이르면 이번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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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보석 여부 이르면 이번주 결정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2)의 보석 여부가 이르면 이번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사건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특검 측과 김 지사 측의 프레젠테이션 공방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김 지사의 보석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김 지사에 대한 첫 공판 및 보석 심문 기일에서 판단을 오는 11일 공판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미룬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한 점을 들어 석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한편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50)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상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