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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내달 31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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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내달 31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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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내달 31일까지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등에 신고해야 한다.

30일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 543만 가구에게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 안내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총소득 기준금액 인상, 재산 요건 완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의 307만 가구보다 236만 가구가 증가했다.

대상자는 5월 중에 신청하면 6~8월에 심사를 거쳐 9월 중에 지급한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심사 후 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한다.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를 받아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는 대상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를 받지 못했지만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한다면 인터넷 홈택스나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