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은 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타다' 고발 건을 적극적으로 수사,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최근 경찰이 타다 측에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타다'는 스마트하지도 않고 혁신적이지도 않다"며 "'타다'는 수십 년 이어져 온 자가용 불법 택시 영업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선전화나 무전기로 공유하던 자가용 불법 영업을 정보(IT) 기술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공유하고 있을 뿐"이라며 "우리는 불법과 상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타다' 불법 여부를 경찰이 가릴 게 아니라 검찰이 직접 국토교통부에 유권 해석을 요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타다'가 불법인지 아닌지는 국토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검찰이나 경찰이 불법 여부를 판단할 게 아니라 국토부가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