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28일 최근 이투스가 우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이투스와 전속계약을 맺은 우씨는 2015년 5월 “회사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경쟁학원 강사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검색순위 조작 마케팅을 했다”며 전속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삽자루의 연매출은 5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