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의당 여영국 의원에 따르면 2018학년도 기준 서울지역 사립초등학교 중 성동구 한양초등학교의 연간 수업료는 837만6000원이었다. 성북구 우촌초등학교도 800만4000원이었다.
연간 수업료가 600만 원이 넘는 초등학교는 15곳, 500만 원이 넘는 학교는 12곳이다. 수업료가 연간 500만 원이 넘는 서울시내 사립초등학교만 38개교에 이른다.
학생 1인당 학비로 인한 연평균 학부모부담금은 일반고 280만 원인데 반해 광역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720만 원, 외국어고 764만 원, 국제고 860만 원이다. 전국단위 자사고는 1133만 원에 달했다.
현행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유치원비와 대학 등록금은 공시대상이지만 초·중·고의 학비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다.
여 의원은 관련법을 개정해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 정보에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산정근거를 추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현실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이 법안이 개정될 경우 교육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