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일본, 백색국가 제외 강행… 정부 159개 품목 집중관리

공유
0

일본, 백색국가 제외 강행… 정부 159개 품목 집중관리

일본이 예정대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 28일 0시를 기해 일본 기업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정부와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백색국가 지위를 잃으면서 비(非)민감품목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의 경우도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대한국 수출 방식이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뀌게 됐다.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은 첨단소재,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장치, 해양, 항공우주·추진,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등 857개 품목이 포함됐다.

여기에 비전략물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이미 개별허가가 적용되거나 국내 미사용·일본 미생산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소량 사용 또는 대체 수입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을 뺀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가 자격이 있는 기업이 일본 모든 기업에서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ICP) 기업으로 바뀐다는 점만 빼면 기존 일반포괄허가와 사실상 같다.

이와 달리 개별허가는 3년간 인정해주는 허가 유효기간이 6개월로 바뀌고 신청방법도 전자신청에서 우편, 방문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이 일본에서 수입하려는 품목이 전략물자일 경우 수출자가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자율준수기업(ICP기업)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일본 수출기업이 ICP기업에 해당할 경우 기존의 일반포괄허가와 비슷한 절차를 거쳐 수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별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절차가 추가로 요구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