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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무일] 정상 영업 vs 문 닫는 곳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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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무일] 정상 영업 vs 문 닫는 곳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대형마트 휴무일] 정상 영업하는 곳과 문닫는 곳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대형마트 휴무일] 정상 영업하는 곳과 문닫는 곳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대형마트 휴무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오늘 9월8일은 9월의 두번째 일요일이다.
[대형마트 휴무일] 정상 영업하는 곳과 문닫는 곳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대형마트 휴무일] 정상 영업하는 곳과 문닫는 곳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우리나라의 대형마트는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한달에 두 번 이상은 휴업을 해야한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부분의 대형 마트는 원칙적으로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을 휴무로 잡고 있다. .

오늘은 1주차 즉 9월의 두번째 일요일인 만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트레이더스 등 대부분 대형마트가 휴업을 한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대부분 대목영업을 한다.

물론 트레이더스,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등 대형마트 중에도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 대신 1주차 3주차에 쉬는 곳도 있다.

대형마트 점포별 휴무일에 관한 자세한 일정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그리고 트레이더스 등 각 대형마트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대형마트 휴무일의 법적 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이다.

우리나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①항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이 휴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김재희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