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석사 학위 논문이 일본 문헌을 표절한 것이라는 제보가 등장, 대학측이 논문 재검증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제보가 접수되면 통상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따라 재검증 여부를 결정하는 논의를 한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제보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면 조 장관의 논문은 재검증을 받는 수순을 밟는다.
제보자는 조 장관이 1989년 작성한 법학 석사 논문에서 일본 문헌을 짜깁기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문은 2015년 국내 문헌 표절 의혹이 제기됐으나 서울대에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난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