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회 이상 임금체불 2800개 사업장 근로감독 착수
앞으로 정부가 고의나 상습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떼먹은 사업주는 구속수사하는 등 강제수사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사업장 부도 처리, 위장 폐업 등 악의적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날부터 10월 말까지 7주 동안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감독 대상은 최근 1년 간 지방노동관서에 임금 체불로 3회 이상 신고돼 노동 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2800여개 사업장이다. 임금과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체불이 중점적인 점검 대상이다.
특히 신고 사건 처리 및 근로 감독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사업장을 부도 처리 또는 위장 폐업하는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수시 근로 감독의 하나로 신고형 감독을 새롭게 도입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임금 반복·상습 체불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주로 건설업(25.4%), 도소매·음식 숙박업(18.7%), 제조업(11.4%), 사업 서비스업(5.8%), 병원업(2.8%) 등에서 발생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41.8%), 5~30인 미만(44.1%), 30~50인 미만(5.6%), 50~100인 미만(4.6%), ▲100인 이상(3.9%) 등으로 조사됐다.
체불 사업장은 30인 미만이 대부분(85.9%)을 차지하는 등 취약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산업현장에서 없어져야 할 악질적인 범죄행위”라며 “상습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