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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일부터 9개월로 연장…지급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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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일부터 9개월로 연장…지급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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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현행 최장 240일에서 다음 달 1일부터 27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 확대를 포함한 개정 고용보험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현행 90∼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20∼27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 고용보험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급여액 수준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높였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완화됐다.

'실직 직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의 현행 요건을 '실직 직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고쳤다.

지급 기간 확대와 지급액 인상으로 실업급여 재원 부담은 커지게 됐음을 감안, 실업급여 보험료율도 현행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