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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회삿돈 5억 원 빼내 굿·기도 비용으로 쓴 30대 주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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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회삿돈 5억 원 빼내 굿·기도 비용으로 쓴 30대 주부 징역 2년

그래픽=뉴시스 제공
그래픽=뉴시스 제공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남편이 운영하는 회삿돈 5억 원을 빼내 무속인에게 굿과 기도 비용으로 지불한 30대 주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 주부는 무속인이 남편의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회삿돈으로 굿 비용을 치를 것을 권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주부 A(36)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에게 횡령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B(64)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평소 토속신앙을 믿고 있던 A 씨는 2010년 처음 알게 된 무속인 B 씨에게 각종 고민을 상담하며 심리적으로 의존해 가기 시작했다.

A 씨는 2014년 중순 C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 입사 초기 C 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에는 C 씨와 결혼해 자녀도 낳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고민이 있을 때마다 B 씨에게 굿과 기도를 부탁하며 돈을 건넸다.

그 기간과 액수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43차례에 걸쳐 총 5억1000여만 원에 달했다.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B 씨가 '굿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남편의 회사가 어려워지고, 가족이 아프게 될 것이다. 당장 수중에 돈이 없다면 회삿돈을 비용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며 B 씨의 횡령 교사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의 범행 기간, 손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B 씨에 대해서는 "B 피고인이 우세한 지위에서 A 피고인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남편인 C 씨와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A 피고인이 B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