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대검찰청 건의를 받아들여 3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남기되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며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등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는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대검에서는 강남일 차장과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 형사부·공판부 강화 ▲ 공개소환 폐지 ▲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등을 포함하는 법령·제도 개선사항은 국민과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