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케이스, 요가매트 등 피부에 닿아 유해물질을 옮길 우려가 있는 합성수지 재질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21일 개정하기로 했다.
관리대상 제품 종류와 유해물질 기준 등을 규정한 세부 안전기준 제정 절차가 완료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품 출고·통관 전 정부가 정한 표시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다만 강제 인증의 의무는 없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