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2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유 이사장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자기주장에 매몰돼 국민을 선동하고 검찰 수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했다"며 유 이사장을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알릴레오 방송에서 유 이사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반출 의혹과 관련,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위헌적 쿠데타' 표현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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