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신규로 융자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지난 1996년 시행 후 2018년까지 23만7390명에게 1조3000억 원이 지원됐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3분의 2 이하(2019년 월 251만 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 원으로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