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는 도로 구간의 시작부터 끝나는 지점 사이에 20m 간격으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를 부여한 '도로명주소 기초번호'를 노점 출입구를 기준으로 순번을 붙인 형태로 부여됐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 주소 검색은 물론 사업자 등록과 우편·택배 수령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도로명주소가 없거나 임시로 인근 건물 주소를 빌려 사용했기 때문에 상인과 고객 모두 노점을 찾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
나머지 69개는 폐업했거나 노점 용도가 아닌 것으로 파악돼 주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 신규 노점의 경우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 과정에서 도로명주소를 부여받게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