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의결
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군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통해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수업기간 기준을 완화했다.
학습과정과 학점당 수업기간은 4주 이상인데, 군의 교육훈련 과정은 별도로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간만 채우면 학점을 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3주로 줄여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매치업 강좌는 성인학습자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스마트 물류 등 미래 유망분야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강좌와 실습 등을 묶어 운영하는 단기 교육과정이다.
현재 AI분야는 KT, 빅데이터는 엑셈, 스마트물류는 하림그룹이 대표기업을 맡고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전남대와 포항공대, 고려사이버대, 중앙대 등 대학과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의 후속조치로 세부적인 내용을 고시로 정해 2020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