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5일 근로자 김모씨가 체육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5월 A사로부터 면직됐다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같은 해 8월 복직했다.
A사는 다음 달 김씨에게 정직 5개월 및 대기발령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사는 김씨에게 기존에 체결된 근로 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다가 복직 이후에는 임금피크제 시행과 적용을 알리며 그에 따른 임금 내역을 통지했다.
김씨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가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자 "기존 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본인은) 단체협약에서 노조원 자격이 없는 자로 정한 1급 직원"이라며 "노조와의 합의 결과인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임금피크제와 다른 내용의 취업 규칙상 기존 연봉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임금피크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기존 연봉제 적용을 배제하고, 임금피크제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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