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과 성희롱·성폭력 근절정책 수립의 2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여성·인권·교육·법률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 15인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교육부는 양성평등교육 정책을 위해 내년부터 학생 발달단계별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과 교원용 양성평등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한다. 또 국립학교 4개교를 선정해 관련 정책 연구학교로 지정한다.
대학에서는 2020년 상반기부터 국립대 양성평등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학 정보공시 지표를 확대한다.
한편 국공립 대학 교원 임용시 특별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공립 대학 교원의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연도별 목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