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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4207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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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4207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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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몫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을 18일 지급했다. 지급액은 가구당 평균 44만 원이다.

국세청은 이번 근로장려금을 지난 8월 21일~9월 10일 '반기마다 받겠다'고 신청한 가구에만 지급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면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받고, 다음 해 9월에 정산(추가 지급 혹은 환수)한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대상자는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고 ▲근로 소득만 있으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근로자다.
총소득 기준 금액은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단독 가구 2000만 원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