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새해 달라지는 것]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10만 원으로 확대

글로벌이코노믹

[새해 달라지는 것]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10만 원으로 확대

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부터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월 소득으로 보면 단독가구는 4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7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800만 원 이하가 대상이다.

직계존속 부양가구도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기로 했다. 단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70세 이상, 연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의 경우 기존 상반기 8월21일~9월10일, 하반기 2월21일~3월10일에서 상반기 9월1일~15일, 하반기 3월1일~15일로 옮겼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별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률과 수익률을 높이고 연금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노후대비 필요가 큰 50세 이상 가입자의 세액공제 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 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도 허용된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계산서 발급·수취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이 확대된다.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 간편장부대상자, 재화·용역의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비사업자도 가산세를 내게 된다.

신규사업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 배달판매원 등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서민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된다.

금년 말 일몰되는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를 2022년까지 적용해주기로 했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허용된다.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손익 통산도 내년부터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