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일 공판 준비기일 이례적으로 비공개 결정
이미지 확대보기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 교수의 보석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9일 열릴 예정인 정 교수의 공판 준비기일을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는 결정을 이날 내렸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