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유통매장에서 과대포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과 가공식품, 주류 등 선물세트는 포장횟수 2번 이내, 포장공간 비율 25% 이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음료, 과자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의 종합제품도 이 포장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추석 명절 전인 8월28일~9월11일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 적발된 62건에 64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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