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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 원정도박·성매매알선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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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 원정도박·성매매알선 혐의 불구속 기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사진=연합
10억원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30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가수 승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씨에 대해선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해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

가수 최종훈(29)은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고 가수 정준영(30) 등 4명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권진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