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도 각각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서 기사 8만 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 여개에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 만회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심은 "댓글 조작 범행을 기획하고 적극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김씨 등이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한 것은 포털 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씨가 노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도 확정했다.
한편 김씨와 함께 기소된 김경수(53) 경남도지사에 대해서는 항소심 심리가 계속 진행 중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