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파트 공간 용도 변경 시 입주민 동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

이에 따라 기존 아파트단지도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을 돌봄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파트 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제도 개선 내용을 발표햇다.
이에 따르면 신규 아파트 단지의 돌봄 수요를 예측하고 신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신혼부부 특화단지 등 500세대 미만인 LH 임대단지에도 돌봄공간과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임대단지 조성단계부터 관계부처, 지자체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와 운영을 사전에 협의해 확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아파트 주민들도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공간의 용도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입주민 동의를 '3분의 2'에서 '2분의 1' 이상만 얻으면 되도록 변경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