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코로나19로 개학연기 중 일 못하는 학교 노동자 임금보전 대책 마련
이미지 확대보기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개학 연기에 따른 방학중 비상시근무자 대책안'을 내놓았다.
교육감들은 돌봄전담사와 조리종사원 등 방학 중 비상시로 일하는 학교 직원들의 연간 근무일수를 변경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개학 연기로 15일을 쉬지만 그 기간을 여름·겨울방학 중으로 변경해 전체 근무일수를 줄이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지난해와 연간 임금총액이 같아지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개학이 23일로 늦춰지자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임금' 상태를 해결해달라며 대책을 요구해 왔다.
대부분 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어 방학이나 개학연기 기간에는 임금을 받을 수 없어 생계가 곤란해 질 수 있다.
교육감협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대책을 미리 세우지 못한 점은 유감이다"라고 사과하고, "휴업과 코로나19 확산 위험 속에서도 긴급돌봄을 위해 애쓰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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