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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회의 없이도 전자투표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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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회의 없이도 전자투표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가능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대면 회의 소집 없이도 전자투표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출할 수 있게 된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 대면 회의 소집 없이도 전자투표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출할 수 있게 된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앞으로는 대면 회의 소집 없이도 전자투표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 학운위 포함)의 위원을 선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운위를 원활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면 회의 소집 없이도 전자투표 등을 통해 학운위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다.
기존에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 각각 학부모 전체회의와 교직원 전체회의를 통해 선출했다.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과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으로 투표가 가능하다.

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자투표와 우편투표 등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교육부는 학운위가 학년 초에 구성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학년도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