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미지 확대보기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운위를 원활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면 회의 소집 없이도 전자투표 등을 통해 학운위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다.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과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으로 투표가 가능하다.
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자투표와 우편투표 등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교육부는 학운위가 학년 초에 구성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학년도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엔비디아 GTC 2026] 'AI 추론 칩' 공개로 주가 반등 시동 걸리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31418273707380fbbec65dfb2112111531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