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초·중·고 법정 수업 일수 190일
이미지 확대보기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개학이 추가로 2주 연기돼 수업일수를 비롯해 과목별로 수업을 해야 하는 시수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초·중·고교의 법정 수업 일수가 190일로 명시돼 있다. 수업 시수도 교육청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채워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르면 고등학교 총 이수단위는 204단위다.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17회를 이수해야 한다.
수업시수가 유지되면 수업하는 날은 줄어들지만 시간은 그대로다. 따라서 5~6교시 체제가 7~8교시로 늘어나거나 토요일에 5~6교시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경우 지필고사를 비롯한 학사일정은 교사들이 참여하는 교과협의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자율에 맡기되 수행평가 등 과정중심평가로 중간고사를 대체하고, 여름방학은 2주 동안 유지하도록 권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들의 수업 일정이 꼬이면서 교사들의 업무부담도 덩달이 늘어났다.
그러면서 "개학 이후에도 감염관리 업무가 커질 것"이라며 "열이 나면 등교하지 않고 출결 인정은 어떻게 할 지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