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다른 부분 많아… 보석 불허 유죄 심증 아니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형사합의21부 재판장과 논의한 결과 조국 전 장관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의 뇌물공여 등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다.
재판부는 병합하지 않는 이유로 "조 전 장관 사건은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들이 병합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서로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할 여지는 있지만, 부부가 함께 피고인석에 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가 20일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의견을 듣고 사건을 분리해 보낼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정 교수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정 교수의 보석을 불허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재판부 결정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구금 기간 건강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