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다음달 3일까지 서울 소재 초·중·고교 10곳을 원격교육 시범학교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학교는 정규수업처럼 시간표를 짜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며, 해당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교육부와 시교육청에 보고한다.
수업시간은 동영상 시청과 학생 과제수행 시간 등을 포함해 정규 수업 시간에 준해 확보해야 한다.
출석도 학생의 원격수업 참여를 증빙할 수 있어야 인정되며, 과제물을 제출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시범학교는 원격수업 운영 중 문제점과 대책을 찾아보기 위해 운영하며, 이 기간에 이뤄지는 수업은 수업시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과제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도록 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